담임교사가 공고에서 전학 온 학생 폭행 초등학생에 대한 체벌을 넘어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구 모 여고에서 교사가 몽둥이로 엉덩이 때리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뺨까지 때리는 폭력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런 와중에 공고에서 전학 온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서울 강북의 모 고등학교에서 .. 성평등과 인권 2008.11.05
대구여고생 과잉체벌 또 다시 논란 분명히 말하는데 때리려거든 가르치지 마라. 폭력으로 남을 지도하겠다는 것은 책을 보기 위해 양초를 훔치는 것 보다 더 나쁘다.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한 과잉 체벌이 문제가 된지 몇 일도 안 되어 여고생 과잉체벌이 발생했다는 것은 ‘학생은 때려도 된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배인 것이다. 최근 대.. 성평등과 인권 2008.11.02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10월 30일 ‘간통죄’ 위헌 소송에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니 묻는다. 아직도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웃기지마라. 간통죄가 필요한 건, 간통죄를 입증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다. ‘물증’ 없인 간통죄도 없다. 남녀가 중요한 과정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성평등과 인권 2008.11.01
초등학생 체벌 논란에 대해 먼저 결론부터 말하려 합니다. ‘체벌하려거든 가르치지 마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사람을 때려가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상은 반인권적인 것일 뿐 아니라 어린 생명에게 폭력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조선 놈과 명태는 때려야 한다.. 성평등과 인권 2008.10.30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배우 옥소리가 낸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판결을 내 놓았다. 헐대로 헐어 어디에 써 먹지도 못해 쓰레기가 된 ‘헌재’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 성평등과 인권 2008.10.30
이명박, 성매매매, 무차별 단속 하지 마’…경찰 단속에 제동 ‘꿀밤, 정학, 퇴학 있는데 걸렸다고 다 퇴학시키면 안돼’ 촛불집회에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 단속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촛불집회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성.. 성평등과 인권 2008.09.25
촛불,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진화에 진화를..... 9월 12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생활 속의 촛불을 실천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대경아고라 회원들이 주춤해들긴 했지만 ‘촛불의 불씨를 끌 수는 없다’며 시민들과 같이 야구를 보면서 신나게 응원도 하고 생활 속의 ‘진화하는 촛불’을 과감히 보여주었습니다. 운동 경기 구경 하면서 촛불을 .. 성평등과 인권 2008.09.16
‘이성 유혹하려면 눈 맞추고 웃어라’…과학적 입증 자신의 호감을 표현할수록, 사랑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인터넷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애버딘 대학의 벤 존스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남녀 2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호감 섞인 말이나 눈짓, 미소 등은 상대 이성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 성평등과 인권 2008.09.09
바람난 아내가족이라는 ‘제도’를 벗다 가족은 자연적인 것도 더구나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임상수의 ‘바람난 가족’은 김태용의 ‘가족의 탄생’처럼 현실적이다. 가족제도를 철저하게 세속화한 ‘가족의 탄생’은 그 세속적 어긋남의 신호를 “너 나한테 왜 그래?/ 넌 나한테 왜 그러는데?”와 같은 문장 속.. 성평등과 인권 2008.08.24
분명한 성추행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 이제 경찰이 속옷 벗기기 경쟁에 들어가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성고문 한 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하듯이 지휘관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진:리뷰스타) 브래이지어를 벋도록 한 것은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어느 수사과장이 말했다. 그럴까? 2005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성평등과 인권 200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