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인권

분명한 성추행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녹색세상 2008. 8. 22. 21:56

 

 ▲ 이제 경찰이 속옷 벗기기 경쟁에 들어가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성고문 한 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하듯이 지휘관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진:리뷰스타)


 

브래이지어를 벋도록 한 것은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어느 수사과장이 말했다. 그럴까? 2005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에 개정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건 무조건 성희롱죄에 해당 한다. 이 규정의 2조 1항에는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 무슨 말인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든, 피의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던 것이든 - 다 상관없다는 말이다.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바로 성희롱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벋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 브래지어를 벋는 것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알아보고 브래지어를 벋으라고 요구한 관련 경찰관들을 성희롱죄로 고발하고 서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명박 정권은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더 이상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고문을 행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경찰은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성희롱을 받고나면 심리적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양이 문귀동을 고발했던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성희롱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부도덕한 이 독재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 (한토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