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인권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녹색세상 2008. 10. 30. 17:25

 

 

 

헌법 재판소가 배우 옥소리가 낸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판결을 내 놓았다. 헐대로 헐어 어디에 써 먹지도 못해 쓰레기가 된 ‘헌재’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냄으로서 국민들의 성생활을 간섭하려는 공권력의 손들 들어주고 말았다.  합헌 쪽에 선 재판관 4명 중에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대로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냈다. 송두환ㆍ김희옥 두 재판관도 비슷한 이유로 각각 위헌, 헌법불합치를 주장했다. 앞서 1990년엔 6대 3으로, 2001년엔 8대 1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재판관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서로 노력해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야 할 의무 역시 있다. 살다가 맞지 않으면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면 된다.

 

그렇다고 간통을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법으로 ‘간통죄’를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간통을 한 사실이 있으면 상대배우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하지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호텔에서 옷을 벗고 있어도 경찰이 간통죄로 체포하지 않는 게 요즘 추세다. 설사 체포를 해도 서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당할 뿐 아니라 간통 성립이 안 된다고 판결을 한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헌재재판관들은 모르는 것 같다.

 

쉽게 말해 세상 물정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알기에 검찰이나 경찰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니 정말 스타일 다 구기는 일을 자초했다. 지금은 21세기인 2008년이란 걸 헌법재판소는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관들 부터 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