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75

앞산 불법벌목 자행한 태영건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불법공사를 중지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구시가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으나 공사중지 구간은 ‘설계변경 구간 내’임을 문화재청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이 불법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대구시의 묵인이 있다는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

환경과 생태 200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