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생태

대구시와 태영건설은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녹색세상 2008. 11. 27. 02:03

                 

앞산터널 공사 제3구간인 용두골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은 ‘공사중지명령’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내렸습니다. 상급 기관의 업무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 하급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불법공사를 하라고 태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명령에 대해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명백한 불법이자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대구시와 태영의 횡포에 맞서 앞산꼭지들은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