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를 중지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구시가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으나 공사중지 구간은 ‘설계변경 구간 내’임을 문화재청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이 불법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대구시의 묵인이 있다는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벌목을 자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앞산꼭지들이 현장에 달려갔으나 태영건설은 나무를 무참히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장비의 아가리는 작업 도구가 아닌 생명을 죽이는 흉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을 초토화’ 시켜 버린 무지막지함, 돈 벌이만 되면 생명도 죽여 버리는 저 횡포를 막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대구시와 태영건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이를 묵인한 대구시는 이러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 불법 지방자치단체임을 사정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앞산터널 반대 운동은 몇몇 사람의 환경운동을 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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