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 공사 현장 제3구간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불법공사를 중지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구시가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으나 공사중지 구간은 ‘설계변경 구간 내’임을 문화재청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이 불법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대구시의 묵인이 있다는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태영건설의 앞산터널 불법공사를 묵과할 수 없는 앞산꼭지들(약칭: 앞산을 꼭 지키려는 사람들)은 문화재청이 보낸 공문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주민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앞산꼭지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두 팔 걷어붙이고 펼침막을 거는 일에 같이 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을 대구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그야말로 간이 부을 대로 부은 기업임에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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