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자전거도로와 4대강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녹색세상 2010. 5. 1. 01:09

 

국토해양부가 어제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결이 수용되면 정부는 곧 강제 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죽이기’에 눈이 먼 이명박 정권이 이젠 ‘토지 강제 수용’이라는 국가의 폭력적 기능까지 동원해서 농민, 수도권 주민, 자연과 생태가 함께 숨 쉬는 생명의 땅을 파헤쳐 자전거도로와 위락단지로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 지난 3월 27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팔당순례 문화제 및 생명평화 미사에 참석한 심상정 후보


팔당 유기농업 단지는 30년이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기농업단지로 특화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이곳은 100여 가구 농민들과 1000여명 노동자들의 일터이며, 유기농산물 소비자 35만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연간 12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용하는 생태체험 공간입니다. 팔당 유기농단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과 생활의 터전입니다. 자전거도로나 위락단지 등이 가진 공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공익적 자원이자 공공적 가치를 가진 공간입니다.

 


강제 수용과 같은 국가의 폭력이 사용될 곳이 아닙니다.  강제수용이 사용되더라도 공공의 복리와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유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가 없는 것이 현재의 4대강 사업입니다. ‘토지 강제 수용’ 같은 국가의 폭력적 기능을 동원할 아무런 정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심상정 블로그 펌)


원문출처 http://blog.daum.net/simsangjung/1115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