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국제노총, “한국, ILO 회원국 의무 지키지 않아”

녹색세상 2007. 12. 4. 01:52
 

공무원노조ㆍ이주노조 간부 구속에 국제노총,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남는다. 교회에까지 무단난입해 단속하는 일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


  노무현 정권의 잇따른 노동자 구속에 국제노총도 항의하고 나섰다. 국제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안양시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다 연행, 구속된 박문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동안구지회장과 이호성 정책부장 그리고 “표적단속”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제노총은 항의서한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에 대해 “이들에게 현재 적용된 죄목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법 상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이나 이 조항은 ILO에 의해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주노조 간부들의 연행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총은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국제법상 한국의 의무, 특히나 ILO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이 OECD나 ILO에 가입했던 당시 했던 약속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그 약속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제노총은 연행된 노조 간부들의 즉각 석방과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전 세계 153개국 305개 노조가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연합체로 1억 6천 7백 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된 조직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맹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