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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산재 요양 종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법률 용어를 비롯한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패소를 하고 항소 중에 있는데 담당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하지 않고 ‘조정’을 하면서 ‘증인 신청보다는 사실조회신청’을 해 보라고 해 최종 검사를 한 경북대병원의 소견과는 정 반대 자문 소견을 낸 의사들을 상대로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2일 경북대병원 정신과와 근로복지공단대구본부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와 상근자문의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12월 6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보상부장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당사자인 제가 직접 찾아가서야 알아보는 등 부산을 떨더니 ‘사실조회답변서 작성 중이니 몇 일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등 늑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벌써 보냈음에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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