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착취구조가 어느 곳 보다 심해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놀거나 집안일을 하다 다치기도 하는데 무재해라니? 신의 영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산재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압박만 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 가능한 사고인지 불가피한 사고인지 분석해 평가를 달리하지 않으면 사고 은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도 사고로 인한 것일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
무엇보다 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은 노동자들의 ‘작업거부권’이 주어지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사업주와 현장 대리인을 강력히 형사 처벌하지 않으면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어느 사업장 보다 노동의 강도가 높은 중도동에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작업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순간순간의 연속이다. 곡예사가 따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노동자가 중지시킬 권리는 전혀 없고, 안전조치미비로 인한 처벌이 없으니 솜방망이 법에 불과하다. 단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을 해 행정지도를 하는 것 말고는 없다. 노동관계법의 모법인 근로기준법 위반도 처벌 조항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든 최소한의 법이 처벌 조항이 없으니 빚 좋은 개살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건설노동자들, 근무여건이 개선될 기미라곤 전혀 없는 장시간의 중노동이 아주 당연한 곳에 귀하게 자란 요즘 젊은이가 들어온단 말인가? 엄청난 수익이 남는 일류기업이라 주식의 절반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포스코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쇳가루 날리지 않는 가건물에서라도 밥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다 경찰의 폭력에 노동자가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에 가 있다. 감히 자본에 ‘무식한 노가다들이 대든 참혹한 결과’다. 목사를 그만두고 건설노동자라 된 노동자는 건드리면 교계가 시끄러우니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지만 집행부는 대부분 구속되었다. 울산플랜트노동자들도 민주노동당이 결합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을지 모른다.
기존의 노동인력이라도 보호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노동력 부족으로 집도 못 짓고, 사회간접자본 공사를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루 2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건설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아 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자본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08년부터는 불법 하도급을 할 경우 쌍방이 처벌받게 되어 있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현장 대리인이 당장 전과자가 되니 몸을 많이 도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은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고공 단식농성과 피를 흘려가며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지 권력이 베푼 시혜가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휴식 공간 확보와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원청회사에서 같이 책임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다.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성적인 체불 임금과 건설현장의 휴식 공간 확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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