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시위자들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라.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퇴거조치와 관련하여 농성 중이던 세입자들과 주거권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진압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 세상이야기 2009.01.29
촛불진압 항의 복귀 거부 의경 진압하다가 헬멧 속에서 울기도 했다.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현역 의경이 24일 오후 4시 촛불집회 때 전의경 폭력과 전경 내부의 억압적 상황 등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양심선언을 하기로 한 현역 의경은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 성평등과 인권 2008.07.25
어청수 청장, 앰네스티도 수사 하시려우? 어청수 청장의 법적 대응 거론은 국제적인 망신 미치겠다. 그렇다. 말 그대로 미치겠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제 앰네스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야기했다. ‘촛불시위’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비정기 조사관으로 급파된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보고서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번역.. 세상이야기 2008.07.23
앰네스티, “성급한 경찰은 상당히 민망해 질 것” “경찰이 성급하게 나섰다. 자칫 하다간 상당히 민망해질 수 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국장의 말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촛불집회 참가자 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관련, “경찰의 정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 세상이야기 2008.07.22
촛불집회, 앰네스티가 정당성 인정하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2주간의 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를 하리라는 작은 소망을 피력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촛불문화제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보입니다. 정부여당, 경찰 쪽에서는 촛불문화제 측이나 시민들의 불법시위를 강조하.. 삶의 이야기 2008.07.21
“촛불집회에 과도한 무력 사용…한국정부, 인권침해 수사해야” 앰네스티 무이코 조사관 밝혀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온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해 즉각 공정한 수사에 나설 것” 등을 한.. 성평등과 인권 2008.07.20
앰네스티 촛불은 “민중의 힘, 평화롭고 새롭고 위대했다” 경찰 체포권 남용 잘못, 의경 문제 조사할 것 “한국의 촛불집회는 평화로웠다. 그것은 위대한 ‘민중의 힘’이었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한국의 ‘촛불’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겨레’는 지난 13일과 조사 결과를 발표한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이.. 세상이야기 2008.07.19
법무부 ‘촛불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반박 법무부는 18일 국제앰네스티의 촛불집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 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이.. 성평등과 인권 2008.07.18
앰네스티 “경찰, 촛불 과도한 진압” ▲ 17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실천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 중 일부가 안국동에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18일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 성평등과 인권 2008.07.18
사제단을 찾아간 앰네스티. 촛불집회 관련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 엠네스티가 파견한 노마 강 무이코 씨가 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를 지켜본 뒤 ‘금식 기도 중’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 문정현 신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성평등과 인권 200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