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보다 주치의 임상 소견이 우선
부산지방법원 “산재승인, 진료한 의사 의견 존중해야”
산재 요양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보다 환자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위치한 00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995년 업무 상 재해로 요추 염좌,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지난 2005년 1월 제5요추-제1척추 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 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소견에 따라 이에 대한 산재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자기공명영상, 역동적 사진 등으로 보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2005년 4월15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상병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가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고정술을 직접 시행하는 동안 제4-5요추간 척추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찰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때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을 공단 자문의사협의회나 자문의사의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존중해 제4-5요추 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추락사고 3년 뒤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 된다
서울행정법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가 몇 년 후 정신분열증이 생겼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80m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3년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정신분열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합7065)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당시 김씨는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었으며, 추락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내재해 있던 뇌 기능의 취약성이 추락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정신분열병은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도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표면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겨울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간이리프트가 고장나 지상 80m 위치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았다. 3년 후 추락사고의 후유증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기존에 머리손상과 관련해 승인받은 상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수행 중 퇴행성 질병 악화도 산재”
[YTN 2006-11-29 08:39] [심정숙 기자]
오랫동안 반복되는 일로 퇴행성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허리를 다친 56살 조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났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전북의 한 병원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일해 온 조 씨는 지난 2002년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이 '작업내용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 판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잘못된 관행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게 일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우리 현실에서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산재기금이 고갈되어 간다고 치료를 안 시키고, 최장 2년만 치료를 해 주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악될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을 어떻게 2년만 치료 받고 그만 두란 말입니까? 대형 사고의 경우 몇 년 잠복되어 있다가 추가적인 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상식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강화하지는 못할지언정 자본의 논리를 따라 악랄하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재보험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도 산재보험 개악 저지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차게 외칩니다. “산재보험 개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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