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달인이 무슨 맹자의 말 인용?, 당연히 정계 은퇴해야"
‘일본은 없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JP뉴스’ 유재순 대표가 26일 패소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촉구하며 수 십억원 대의 매머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결과는 보나마나한 것이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함으로 드러냈다. 한 마디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전여옥의 대처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다. 인면수심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유재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여옥 의원이 이번 판결은 표절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판결문에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이라며 “표절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그 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유 대표는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라며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전 의원이 자신은 당당하다며 지금은 시련은 더 큰 일을 시키려는 하늘의 뜻이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일갈했다.
그는 “배신의 달인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라고 반문한 뒤, “전여옥 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 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의원의 정계은퇴에 대해선 ‘당연하다’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 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만뒀거든요.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후 취할 손해 배상과 관련해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5차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한 수억 이상 되겠군요’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고 말해 수십억원대 손배 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재순 대표의 말처럼 권력자 중 힘 센 자들의 편에 붙어서 최측근 노릇을 자처해온 전여옥의 말로가 훤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권불십년’이라고 한 속담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10년을 가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전여옥은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며 사과했더라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일을 전여옥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니 모든 책임은 스스로가 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전여옥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뷰스앤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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