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쌍용자동차 노조에 살인혐의 적용하려는 경찰의 작태를 보라!

녹색세상 2009. 7. 4. 12:54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구사대 간 유혈충돌 당시 새총을 쏜 해고 노조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에서 동원한 구사대를 비호하는 표적 수사”라고 비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쌍용차 해고 노조원들이 새총을 이용해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6~27일 회사 측 임직원과 노조원의 충돌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한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 새총을 쏜 것은 왜 침묵하는지 모를 일이다.

 


또 사측의 고발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는 “경찰이 공권력을 통해 노조를 탄압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창근 노조기획부장은 “살인 혐의를 적용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사측이다.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폭행해 여러 명이 중상을 입혔다”면서 “경찰은 이러한 사측의 불법행위를 일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다친 노조원들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것을 구사대가 끌어내 폭력을 휘두르는 것 조차 방치하고 묵인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족들이 합법적인 집회는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헬기를 저공 비행시켜 놀란 아이들이 실신하기도 했다.

 

경찰력이 공권력이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법 집행에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과 용역깡패는 비호하면서 정리해고라는 ‘집단살인’에 반발해 목숨을 걸고 옥쇄파업 중이 노동자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력과 자본의 주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어린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헬기를 저공비행해 위협을 가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찰은 막가고 있다. 어린 생명들이 울고불고하는 것의 경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눈을 가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살기 위해 옥쇄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국제적인 망신 말고는 당할 게 없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만 경찰을 하고 끝나면 옷 벗을 각오를 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부마항쟁’ 당시 계엄군으로 출동한 해병1사단의 모 연대장은 출동 전에 부대원들에게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대다. 시민들을 절대로 때리지 말고 때리면 맞아라. 단, 총은 절대 빼앗기지 마라”며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임을 보여주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남도경국장은 서슬이 시퍼런 전두환 신군부가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진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부 잘하는 인간들만 간다는 경찰대학 출신의 인재들은 왜 기본 조차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찰의 앞날에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