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집단 살인 사건 후 몇 달이 흐른 지금 아직 재판이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용산관련 증거자료 3000쪽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버틴다.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완전 똥배짱이다. 검찰의 배짱이 너무 멋있다. 그리고 법원의 무기력함은 비참하기만 하다. 전국의 단독 판사회의에서 그리고 동료 대법관의 사퇴론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당당하게 꿀을 머금은 듯 벙어리처럼 묵묵히 버티는 신영철 대법관처럼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의 증거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여도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없는 것이다.
▲용산 참사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5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수사기록 3천 쪽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불법집회 개최를 이유로 멱살을 잡힌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미국의 경우 PD수첩에 의하면 검사가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을 공개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사건을 공소 기각해 버리고 종료 하는 것은 증거가 없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이야 말로 검찰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인 압박이며, 그것은 바로 증거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야지만 ‘올바른 재판진행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공소를 제기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검찰에게 유리한 것만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상대는 열심히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유리한 것들만 부각 시키는 것과 불리한 자료들을 비공개로 감추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서로가 각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용산 살인 사건 증거자료의 경우 검찰의 수사권이 없이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로지 검찰에서만 수사해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사건 조작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법원이 신뢰도가 추락해있고, 어떤 대법관은 제5차 사법파동이라고 까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없는 서민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법원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확보한 모든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 그것이 진정한 법원의 판단이 되는 것이지.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얻은 증거자료를 어떤 것은 제출하고 어떤 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은 법원의 눈까지 속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검찰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증거자료 수집해서 공소하고 그에 마땅한 구형을 하는 것이다. 용산철거민 사태처럼 부풀리기 수사, 말맞추기 수사에 대한 수사 자료는 비공개로 묶어두고 철거민들에게만 불리한 자료만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용산철거민 니들 잡아 쳐 넣고 말겠어’란 표현이고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감출 것은 감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승부가 아니다. 검찰이 조사한 증거자료 3000쪽으로 인하여 오히려 용산 철거민들의 죄가 사라질지 언정 그것은 검찰이 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만 하고 사라지겠다면 모르겠으나 권력이 바뀐 후 계속 검찰을 하려면 이렇게 막 나와서는 안 된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권력의 주구’라는 소리 말고는 달리 들을 게 없다. 이 사실을 당신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아고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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