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맞다”

녹색세상 2008. 12. 2. 17:38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무려 1000일 넘는 세월을 싸운 고속전철(KTX)승무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사진: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이 권력의 입맛을 따라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한 싸움을 이제야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인 승무원들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승무원들은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서 천막농성 및 철탑 고공농성 등 죽는 것 말고는 안 해 본 싸움이 없는 고속전철(KTX)승무원들의 고용주는 철도공사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은 것이다.


무려 1000일이 넘는 걸친 오랜 싸움에 지쳐 그만 둔 조합원들도 있으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린 일하고 싶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한 KTX승무원들이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최종 상급심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또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은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악랄한 짓이다. 이제 고속전철을 타고 다녀도 미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를 계기로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무원을 증원배치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인 철도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발상 자체는 공공재인 철도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기 마련이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순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