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종부세 개편 ‘강행-수정’ 당ㆍ청 균열

녹색세상 2008. 9. 25. 11:10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개편안 원안 추진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서 현행인 6억원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환원론을 제기하는 등 당·정·청 사이에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징벌적 과세나 조세제도로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잡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정부안 핵심 내용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선진화포럼 강연에서 “종부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안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당의 의견을 모아 원내대표단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종부세 주무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의 한나라당 위원들 가운데 3분의 2 가량인 서병수ㆍ김성식ㆍ진수희ㆍ안효대 의원 등 7명도 ‘한겨레신문’ 의견조사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은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부세 완화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여당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급조된 ‘임시변통’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산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현재 내는 세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앞으로 재산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종부세처럼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세제합리화 차원”이라며 “과표가 올라가는 만큼 세율 인하로 세수를 낮추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기획재정부의 공정시장 가격을 적용해 과표가 공시가의 80%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율을 낮춰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종부세 인하로 지방재정 부족분이 생긴 2조2천여억 원을 메우는 게 문제”라며 “구체적 세수감소 보전 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임기응변적 대응에 따른 혼란과, 세수보전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들에게 준 혜택만큼 서민들에게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래저래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생겼다. (한겨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