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수단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종료 직전 터진 상대의 결승골에 대해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기한 판정불복 소청이 기각됐다. IHF는 22일 새벽 소청을 심의한 결과 한국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대한핸드볼협회 에 전자우편으로 전달해왔다. 국제핸드볼연맹은 “당시 준결승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 사실에 입각한 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기 결과는 IHF 징계위원회에 의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IHF는 이러한 결정을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어서 평소 연락을 취해온 핸드볼협회에 직접 전달했다.
▲ 한국 선수들이 21일 오후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올림픽 여자핸드볼 4강전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종료직전 노르웨이의 마지막 득점 판정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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