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올림픽 여자핸드볼 판정불복 소청 기각

녹색세상 2008. 8. 22. 14:32
 

한국선수단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종료 직전 터진 상대의 결승골에 대해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기한 판정불복 소청이 기각됐다. IHF는 22일 새벽 소청을 심의한 결과 한국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대한핸드볼협회 에 전자우편으로 전달해왔다. 국제핸드볼연맹은 “당시 준결승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 사실에 입각한 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기 결과는 IHF 징계위원회에 의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IHF는 이러한 결정을 한국 선수단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어서 평소 연락을 취해온 핸드볼협회에 직접 전달했다.

 

▲ 한국 선수들이 21일 오후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올림픽 여자핸드볼 4강전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종료직전 노르웨이의 마지막 득점 판정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이에 따라 한국은 IHF가 올림픽에 파견한 배심원단(The Jury)에 이의제기를 했다. 1천500 스위스프랑(약 144만원)을 내면서 하는 이의 제기는 IHF의 최종 판결로 소청 기각 통보를 받은 지 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정규오 핸드볼협회 국제팀장은 “IHF 배심원단에 이의제기까지 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까지 해볼 때까지 해봐야 한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부탁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21일 저녁 열린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경기 종료 6초를 남기고 28-28 동점을 만들었지만 종료 버저와 함께 터진 노르웨이의 마지막 슈팅이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28-29로 졌다. (연합뉴스/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