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검찰, 이명박 정부의 시녀로 전락

녹색세상 2008. 7. 16. 15:25
 

검찰, 자기가 포도청인 줄 착각하나?


검찰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기관이다. 아울러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마땅히 공익과 권력은 정의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에 하나 공익과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담합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일그러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를 반드시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댓글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볍다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게 처벌할 것이다.”(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수사팀 관계자 발언 15일, 연합뉴스 )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검찰은 소비자 주권운동에 불과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또한 검찰은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요긴한 의사표현 수단인 댓글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비친다. 위 두 가지 사항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 스스로 ‘국민을 처벌하는 기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 나머지 현대 민주국가의 검찰이 아닌 왕조시대의 포도청이 사용했음직한 언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며,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기소)을 갖는 기관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검찰은 스스로 정체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처벌’ 운운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을 벌인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15일에는 이 운동을 주도한 카페 운영자들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반정부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아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누리꾼들을 출국 금지시킨 것도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한 술 더 떠 이번에는 압수수색까지 감행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인터넷방송 사이트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을 뿐 아니라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린 MBC ‘PD수첩’을 상대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방영된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수사 대상에 삼은 일부터가 석연치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학자들까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검찰이 앞장섰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청구에 의해 영장을 발부’하는 사법부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