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욱 회장 “피해 보지 않았나‘’’며 검찰이 임원전화”
민변 “거꾸로 업무 방해…직권남용 해당 될 수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의 가장 큰 피해기업으로 꼽히는 농심이 검찰로부터 누리꾼들을 고소하도록 권유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고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권유를 많이 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지 않았느냐. 부당한 정보가 많이 흘러 다니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회사 임원들한테 전화가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조선형 부사장은 “검찰 수사관이 지난주에 전화를 걸어와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감소 등 피해를 수치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소 의사가 있는지 회사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소수 의견도 고객의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요구하는 피해 수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잘못된 부분은 알려야 하겠지만 지금은 고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검찰에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이 (조중동 광고 싣지 않기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업무방해로 보고 있는데, 거꾸로 (자체적으로) 경영판단을 해서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농심 쪽에 고발을 권유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농심 쪽은 손 회장과 조 부사장의 발언이 파문을 빚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농심 홍보팀 관계자는 손 회장의 회견이 끝난 뒤 “검찰이 고소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이 지난주에 왔던 것은 맞지만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도 ‘검찰의 고소 권유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양새가 안 좋을 것은 무엇인가. (검찰이) 고소를 권유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해 고소권유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으나, 뒤늦게 “직접적으로 고소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고소하기 싫다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고소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농심 회장이 얼마나 네티즌이 무서우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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