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이야기

경찰병원 민영화에 경찰관들은 침묵만 하고 있는가?

녹색세상 2008. 7. 7. 01:56

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드는 지구대나, 위험을 무릅쓰고 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저는 지금 경찰병원 민영화와 관련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지난 6월 25일 초등학생을 닭장차에 태우고, 헌법기관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을 강제 연행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소식에 이 글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며 도로에 그냥 누웠던 경찰인권위원이기도 한 YMCA 이학영 사무총장을 짓밟고 지나갔다는 소식과 장면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폭력배들의 칼에 찔릴 위험을 무릅쓰고 체포하러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눈물을 닦으면서 쓰려합니다. 저는 작은 저층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날려 버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우리 사회에 진보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당에 입당을 했다가 올해 초 탈당하고 진보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평소 ‘인권침해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음을 먼저 밝히겠으니 편견 없이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복궁역 앞에서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자 전경버스를 가로 막고 매달려 저지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 60여 일 넘게 ‘재협상 하라’는 국민들의 끌어 오르는 분노가 계속될 정도로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은 쌓여 있고, 우리 국민들은 끈질깁니다. 상층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위 진압에 나서야 하고,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집회 규모를 보고해야 하는 경비ㆍ정보 관련 부서는 주말도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그야말로 죽을 맛일 겁니다.

 

대구는 중심가인 대백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는데 수시로 얼굴을 마주치곤 하는 중부서의 담당직원은 야윈 사람이 4킬로그램이나 빠져 얼굴이 반쪽이더군요. 부동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십대 과로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을 피해가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6월 26일 오전 9시에 장관고시 수정안 ‘관보게재’를 밀어 붙이는 바람에 불난 민심에 기름을 사정없이 끼얹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 6월 27일 새벽 광화문 거리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다며 시위대 전면에서 ‘인간띠’를 만들고 있던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다 바닥에 쓰러지고 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경찰의 모습은 집단 폭행을 보여주는 증거다. (사진: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26일 오전 9시에 장관고시 수정안 ‘관보게재’를 밀어 붙이는 바람에 불난 민심에 기름을 사정없이 끼얹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 대한민국 경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기는 커녕 ‘이명박 정권의 졸개’로 철저히 복무하고 있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재협상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건강권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어린 생명을 닭장에 강제로 태우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강제 연행에다 집단 폭행에다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화재진압용 화학물질은 소화기까지 뿌려대는 이런 일이 어청수 청장이 직접 내린 지시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현장 지휘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 입니까?

 

저는 후자에 무게를 더 두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경찰 지휘관들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아닌 권력의 졸개를 자처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의원의 강제 연행과정에는 성추행도 저지르고, 한 여성의 얼굴을 군화발로 두 번씩이나 마구 짓밟을 정도로 경찰은 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건만 여러분들이 다치면 치료를 받는 경찰병원을 ‘공기업선진화’란 포장으로 민영화 하려고 합니다. 아니 ‘경찰병원 민영화 계획’은 이미 세워 놓았고 실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군인은 사소한 부상부터 중상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집니다. 중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어 수년을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죽을 때까지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해 주는데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다쳤을 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해 주는 가요? 중상일 경우 경찰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것은 3년입니다.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이니 세상에 이런 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34조~36조) 즉 그 후에는 휴직을 시키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의원면직’, 즉 잘라 버리죠.

 

조직 폭력배 소탕이나 흉악범 체포 시 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져 뛰어드는 것은 국가가 ‘내 생명과 가족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산업재해사고와 유사한 기준인 일반 공무원과 같이 다루는 ‘공무원연금관리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음주단속을 하다 차에 치어 다쳐 중상을 입고, 사건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체포 하려다 칼에 찔리고, 화재진압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화상을 입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죠.

 

어느 공무원 보다 과로사율이 높고, 수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관들을 책임지기는 커녕 내팽개치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 경찰지부’의 조합원 말고 현역 경찰관들은 아무 소리도 못합니까? 겨우 소방방재청과 ‘경찰 내부의 불만’이 높다는 말만 뉴스를 통해 들릴 뿐입니다.

 

▲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쓴 장본인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촛불집회에 착석해 수시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언제든지 수사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자부심 높다는 경찰대학 출신 경찰간부들은 경찰병원 민영화에 왜 묵묵부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을 권력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고도 소모품처럼 버리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경찰병원 민영화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명박은 장관고시 관보 게재 강행해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물대포에 색소를 넣어 집에까지 따라가서 체포하겠다” 감정이 다분히 섞인 망발을 늘어놓고, “최루액 투입까지 검토하겠다”는 헛소리를 해대었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한 와중에 경찰 상층부에 있다는 인간들이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이 정도이니 하위직의 고생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죠. 워낙 정국이 시끄러워 그렇지 정보ㆍ경비 관련 경찰관 중 과로로 입원한 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피로에 지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이명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팽개치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월급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줍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임기 5년짜리 권력의 치다꺼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찰관 여러분!

우리 국민의 권리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 어떤 국가기관이나 헌법도 ‘국민의 권리와 생명’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건강이 걸린 ‘미국산 쇠고기’ 관련 업무 거부를 헌정 사상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권력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나섰습니다.

 

평택대추리와 부산 ‘아펙 정상회담’ 시위 현장은 물론이려니와 많은 곳에서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수 없이 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지지해 왔습니다.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분리해 상호 견제를 해야 국민이 불이익을 덜 받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강제 연행에 성추행을 하고, 집단 폭행까지 마구 해대는 경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이젠 접으려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공무원들의 마지막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충실한 방패 노릇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이 설 곳은 점점 좁아져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가의 주인이요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올린 후 촛불집회에 갈 것이며, 이 일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를 향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저항권’에 의거해 싸울 것입니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 뒤의 연거푸 터진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당시는 불법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민주주의 산 역사’라고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된 자로서 자식들과 조카들의 건강이 걸린 이 문제를 결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촛불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