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법원 “17억은 공천대가 보기 어려워”…검찰 반발

녹색세상 2008. 5. 3. 13:11
 

서청원 등 비례대표 당선자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이 2일 검찰이 청구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씨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을 ‘공천헌금’이라는 검찰의 결론과 다르게 판단해, 검찰의 야당 비례대표 당선인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인, 이한정(구속)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김씨가 당에 건넨 17억원을 사실상 정상적인 당비와 대여금으로 봤다. 그 근거로 △당헌ㆍ당규에 당비 제한이 없고 △법률상 당비 상한액 규정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공식 계좌로 실명으로 송금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또 김씨가 당의 공식계좌로 보낸 17억원 외에 따로 당직자 등에게 돈을 건넨 증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 논리대로라면 공무원이 판공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도 무죄가 되는 꼴”이라며 “수십억원대 공천헌금이라도 당 계좌로만 받으면 문제 없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며 처음으로 적용한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금지 조항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2월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해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새로 도입됐다. 검찰은 이에 근거해 친박연대의 서 대표와 김 당선인, 창조한국당의 이 당선인 등을 처벌할 방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매관 행위도 당의 계좌를 통해 이뤄지면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같다”고 비판했다.


영장 기각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검찰은 앞으로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원의 판단은 비밀리에, 사적으로 오간 돈이 아니면 공천헌금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김일윤(무소속), 이한정, 정국교(통합민주당) 당선인으로 이어지는 야당 당선인들의 구속 행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김씨를 구속한 뒤 서 대표를 소환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건넨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김씨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서 대표는 예정대로 불러 확인할 사항을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17억원이 공천대가가 아니면 도대체 얼마까지가 공천대가인가 법원에게 물어 보고 싶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뇌구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한겨레/고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