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박미석 청와대 수석 ‘논문 표절’에 이어 ‘땅 투기’ 논란 휘말려

녹색세상 2008. 4. 25. 02:03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던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박 수석은 남편 명의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에 1353㎡ 넓이의 논(공시지가 1억8536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박 수석의 남편 이두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는 이아무개, 추아무개씨와 함께 2002년 6월 21일 영종도 논 3755㎡을 매입해 3분의 1을 보유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해당 토지는 남편의 친구 삼촌 권유로 매입했다”면서 “현재 친구 삼촌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고, 자경확인서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지만, 2002년 당시에도 영농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었다.


청와대 측의 해명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해도 박 수석 부부는 현행 농지법상 영종도 논을 소유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96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에는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연간 90일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박 수석의 남편이 열흘 정도를 빼고는 거의 매주 토ㆍ일요일과 공휴일마다 영종도 논을 경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수석 측은 “우리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수석 부부는 총 3장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러한 정황은 부부가 휴일마다 논 경작에 매달렸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한층 떨어뜨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영종도 논의 공동보유자 3명이 모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송파구 거주자들이 인천까지 가서 금싸라기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년 1월 도시 거주인으로 하여금 991.74㎡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박 수석 부부가 소유한 논의 지분(1353㎡)은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말농장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도시 거주인이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해도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는 강제처분 되고, 소유주가 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농림부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99년 3월 개정된 농지법은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자기 노동력의 부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박 수석 부부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논문 표절에다 땅 투기까지 골고루 하는 사람을 청와대수석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한다. 문제는 대통령부터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인지라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