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삼성 이건희 회장 ‘수천억 탈세’ 불구속 기소

녹색세상 2008. 4. 15. 00:36
 

특검 ‘봐주기’ 논란, 차명계좌 주식거래 양도세 안내,

이학수ㆍ김인주씨도 배임 기소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우량주를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포탈한 양도세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조세포탈 액수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수천억원 수준에서 포탈 세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른 조세포탈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포탈 세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시위대 사이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지나갔다. ‘삼성의 잘못이 없다’며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반대의 말을 했다. (사진:오마이뉴스)


특검팀은 그동안 삼성 전ㆍ현직 임원과 그 가족들 이름으로 삼성증권에 개설된 1300여 차명계좌의 계좌추적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전자 같은 상장주식 거래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수 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5% 이상 보유한 대주주,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주식을 거래할 때 해마다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검팀은 한 차례라도 주식 거래가 있었던 계좌들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계좌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벌여 왔다. 특검팀은 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함께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지시나 묵인 아래 구조조정본부 차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헐값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넘어간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회장 등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종 책임자이자 특가법이 적용되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에서 특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아예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의 일부를 빼돌려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 삼성화재 임원들은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김남일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