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도를 넘었습니다. 노사교섭 결렬 전엔 파업 찬반투표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법의 기본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명 ‘로펌’출신의 장관이 이 정도라니 그 법무법인이 일을 제대로 했을지 걱정입니다. 단체 교섭권과 더불어 단체 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걸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짓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가진 자기 파괴적 속성을 제어하기 위해 장구한 세월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대 되어 온 사회권을 ‘떼법’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철학의 부재, 혹은 17세기 샤일록과 같은 천민적 법률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재벌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넘어 ‘차등의결권’과 같은 특권까지 부여하려 하면서 유독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앞뒤를 꽉꽉 틀어막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그 같은 발상 자체가 ‘떼법’적 발상 아닐까요? ‘노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나라에서는 기업주들의 교섭 기피와 불성실 교섭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불법 파견 판정을 받고도 ‘배째라’고 버티는 악질 기업주들부터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산업평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 노동쟁의 관련법을 손보는 건 노동부 소관이지 법무장관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세요.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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