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수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 측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내정자는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에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박 내정자의 제자 A씨는 2002년 2월 숙대에서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과 6개월 뒤 제자와 비슷한 제목의 논문을 학회지에 제출한 것이다.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13쪽 분량의 박 내정자 논문에서 A씨 논문과 똑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최소 6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목적도 비슷했다. A씨는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활용능력과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의 관련성을 밝혀…주부의 정보활용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키고”라고 썼다. 박 내정자는 “정보활용도와 가정관리능력의 관련성을 밝혀…주부의 정보활용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키고”라고 서술했다. 결론도 역시 유사했다. 결정적으로 표절 의혹을 받는 이유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때문이다. 조사 시점과 대상이 모두 일치했다. 또 박 내정자가 논문에서 사용한 표 6개 중 4개도 A씨 논문 내용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그러나 박 내정자는 자신 논문의 참고문헌이나 각주 등에서 A씨 논문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표절 가이드라인’ 기초연구를 마무리했다. 출처 없이 6개 단어 이상이 연속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고 데이터나 조사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수 변호사는 “표절에 대한 각종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표절로 볼 근거가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제자의 데이터를 활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연구비를 줄이기 위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분명히 다른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쓴 논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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