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민주노동당, 태안 주민지원 특별법 제출

녹색세상 2008. 1. 24. 15:55
 

보상금 선지급 의무화, 피해주민 실질적 지원에 무게


민주노동당이 24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가가 국내 법률과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선(先)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삼성 측에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삼성은 무한책임지라’며 절규하는 태안 주민


민주노동당 의원단 9명과 임종인 의원이 발의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은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 등을 위한 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국가가 피해액의 일정액 이상을 반드시 선지급하도록 의무 규정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국가의 오염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 △피해지역 주민 특별지원과 증거보전 및 소송비용 지원으로 주민 완전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금 선지급과 환경피해 배상 조항, 피해자 대표회의 구성 의무 규정, 맨손어업자나 관광업 등 비수산영역 종사자 특별지원 조항 등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특별법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각 당 대표에게 본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과 실질적 생계지원으로 더 이상의 절망과 참담한 행렬을 막고 재기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23일 심상정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에서 태안 지역 주민 500여 명을 초청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대표는 “삼성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주민여러분의 생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일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라며 “정부가 자꾸만 보험액만 신경 쓰고 있는데 삼성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피해 전액을 선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삼성의 무한책임을 밝히고 주민 여러분의 미래와 생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세상/이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