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삼성관련 조준웅 특검 면담…이건희 소환 임박

녹색세상 2008. 1. 24. 15:23
 

  경제개혁연대, 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로 찾아가 조준웅 특별검사와 면담하고 두 번째 수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의견서를 통해 ▲ 성역 없는 소환조사 ▲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 엄단 ▲ 미술품 구입과정 철저 수사 ▲ 국세청, 금감원 등에 수사협조 요구 ▲ 검찰과의 수사협력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 비자금 조성과 관리, 불법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등 삼성비리 3대 의혹에 대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전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핵심관계자에 대한 소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내 전략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유성호 기자)



  이들은 “특검팀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삼성그룹 핵심 임직원들을 단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있다”며 “계열사 관리담당 임원들이 엄청난 배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광범위한 조직적 범죄라는 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가벼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초상권 침해까지 배려 받고 있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삼성 임원들은 명백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내부 제보만으로도 구속하면서…


  특히 이들은 삼성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늦추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 관련 모든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이 이건희 회장인데도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문제제기다. 이들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그 시점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바 있다”며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특검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검찰수사와 1ㆍ2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은 현대자동차 내부자의 제보 하나로 전격 압수수색하고 정몽구 회장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그에 비하면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이나, 특검이 소환을 미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과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사용, 분식회계, 로비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시하고, 승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특검 대상 사건 전반에 걸쳐 행위 및 이익귀속주체, 최종책임자로서 지체 없이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 측이 충분한 사전조사 이후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의혹과 혐의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또 수사기간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재용 전무와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삼성에버랜드 사건 및 증언조작 관련자 전원,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계열사 관리임원 및 김앤장과 삼일회계법인 담당자, 해외현지법인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에 관련된 전현직 삼성임원 및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책임자, 불법로비의 대상이 된 검찰, 정치인, 공직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른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술품 수사와 관련, 이들은 “2007년 8월까지도 김용철 변호사와 신필열 전 삼상라이온스 사장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돈(수표)으로 그림을 구입한 정황으로 볼 때 삼성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꾸준히 구입한 것은 분명하다”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부인할 개연성이 크고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계없이 용이하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눈앞에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장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