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인권위, “공공부문 청소용역, 사적부문 보다 더 열악”

녹색세상 2007. 9. 29. 17:06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외주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것.


  이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노동부 뿐 아니라 행자부와 재정부 등 실제 고용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자부와 재경부에도 동시에 권고를 내린 것이라 더욱 그렇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에서 청소업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온 바 있다.


인권위, “청소용역 대표적 근로 빈곤층”


  인권위는 “특히 공공부문은 사적부문에 비해 평균임금수준이 더 낮고, 복지여건 등도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진행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는 대부분 저학력, 여성,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내 실질적 가구주인 경우가 상당수여서 우리사회 대표적 근로 빈곤층”으로 꼽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외주 용역으로 인한 고용불안, 노무제공과정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노동 3권의 실질적 제약 등 근로조건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부당해고 등으로 거리에 내몰려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이기도 하다.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반년이 넘게 광주시청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울산과학대와 청주대 등의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긴 싸움 끝에 고용승계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청소용역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최악의 노동조건에 놓여있다.

 

 ▲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 반년이 넘게 싸우고 있다. [사진: 공공노조]


 노동부 장관에 “포괄임금제 남용 사업주 근로감독 강화”


  인권위원회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는 포괄임금제 남용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할 것과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비인격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행정 강화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부여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외주용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대 하도급(용역) 노동자들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입법 제정 모색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용역노동자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Workers in Situations Needing Protection)'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저낙찰제도 문제, 준공영화 방안 마련 시급


  이어 박명재 행자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특정 업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기관의 경비를 절감하는 외주화 방식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라며 “각 기관에 꼭 필요한 업무지만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모아서 별도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준공영화 방안 마련” 등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권오규 재경부 장관에게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9년에 폐지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국가계약 중 청소용역과 같은 노무도급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 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중 하도급 관리계획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1개월로 규정한 것에 대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미흡하다”라면서 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