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처하며 중개수수료 갈취, 고리대 부과…
지금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상의 대출 중개업자는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만 중개료를 받으라는 뜻이죠.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서울 금천에 사는 아주머니로부터 대출사기와 고금리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정주부 L씨는 포털사이트에서 한 인터넷 대부중개업체를 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L씨에게 여러 곳의 대출을 알선하겠다면서 3곳에서 600만원을 받게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L씨와 함께 인근은행을 찾아가 600만원을 인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중개업자가 소개한 업체 세 군데 중 한 곳은 현행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인 연66%의 이자율을 적용했지만, 다른 두 곳은 법정 최고 이자율의 세 배에 가까운 연192.1%의 금리를 매겼습니다.
‘제1금융권’ 검색하면 대부업체만 난무
지금도 인터넷에서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온갖 업체들이 떠오릅니다. 이중 99%가 대부업체이거나 중개업체입니다. 인터넷상의 대부업체는 등록을 한 업체가 있고 미등록업체가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으니 불법 대부정보가 판을 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중개업체입니다. 그 대부분은 돈 빌리는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환승론(대부업체의 연66% 대출을 제2금융권의 연30~40%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이나 이지론(금융권과 일부 대부업체 등이 만든 대출안내사이트) 대출을 중개하기도 합니다.
일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는 대부중개업체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중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한 적격업체만이 할 수 있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채무자가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수수해야 합니다. (민생지킴이/다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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