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이야기

음주운전 경력자 당직 공직 진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녹색세상 2007. 4. 10. 00:33

  음주 운전은 동반 자살행위요 살인미수

 

  음주 운전은 운전자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까지 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살인미수’로 간주해 엄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청와대나 공무원 인사 규정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경우 불이익을 주며, 정무직은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최하 정직 3개월에서 심한 경우 해임을 시키는 등 중징계를 내립니다.  군인 중 영관급 장교나 장성급 음주 운전 경력자는 진급 누락은 물론이며 심한 경우 전역 시켜 버립니다.


  작년인가 제주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걸려 신문에 나오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당직 공직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싸움만 하는 과격한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당과는 달리 당 고위직이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특권이 없는 깨끗한 조직이란 시각입니다. 그러나 양 시각의 공통점은 우리 민주노동당은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음주 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과 인명 손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재범이 많다는 게 경찰청 통계자료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당원의 당직 공직 진출과 관련한 규정이나 현직 당직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 무감각 하거나 인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당원의 당직 공직 진출과 현직 당직 공직자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징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중앙당 토론방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