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상 처리가 오히려 예외처럼 느껴질 정돕니다. 헌법에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밥먹듯 법을 어겨 온 것이죠. 오죽했으면 작년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헌법소원을 낼 생각까지 하셨을까요?
늑장처리만이 아닙니다. 대선용 선심예산, 자기 지역구 관리용 토목 건설 예산은 잔뜩 증액하고 사회적 일자리 예산과 대북 지원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대책과 대북 화해 정책보다는 건설족과 지역구민들에게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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