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을 계기로 국회 여야의원 139명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반대 모임을 결성하고, 역대 국방장관과 한국군 지도부를 역임했던 '별'들이 대통령의 작통권 발언에 밤잠을 못 이룬다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나 이를 대서특필하는 일부 언론들이나 이미 환수반대 성명에 참여했던 학술원 원로라는 사람들조차 이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모르거나 조금 알면서도 그것마저 왜곡되게 발언하는 등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맹목과 무지, 근거 없는 안보환원론, 왜곡 등으로 짜인 논쟁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진실과 합리성에 근거한 찬반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의미에서 작통권 관련 참모습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먼저 당부부터 해야겠다. 작통권 논란은 미국·북한·안보 영역이 함께 중첩되어 있어 냉전-색깔몰이가 가장 크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므로, 제발 그 맹목적이고 야만적이며 반이성적인 몰이를 중단하고 이성적이고 논거가 설 수 있는 논쟁이나 반론 등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을 역대 국방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혹은 별들이든 병장이든 논쟁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작통권은 군사·기술 문제 아닌 '국가다운 국가' 위한 국가주권 문제
근세 최고봉의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는 국가를 '폭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자체의 논리와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체'로 정의하면서, 폭력행사의 수단인 군과 경찰 등에 의존해 '배타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권의 점유자'로 국가 성격을 특징 지웠다.
이처럼 국가주권의 핵심은 군통수권이고, 군통수권은 양병(養兵)인 군정권과 용병(用兵)인 군령권으로 나뉘어지지만 군령권이 핵심이며, 군령권의 핵심은 작전권이다. 작전권 또는 작전지휘권의 핵심은 바로 작전통제권이다. 곧 용병의 필요에 따라 양병을 하기에 군령권이나 작통권은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정권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제약하게 되어 있다.
우리 국방부 역시 작통권 환수를 "주권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 오히려, 현재의 상태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국군 통수권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작통권은 군사주권과 국가주권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T/F,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년 8월 17일자, 17 쪽).
국가주권과 직결된 작통권의 성격은 대통령의 책무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책무다. 국민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전쟁이고 이를 결정하고 지휘하는 총책임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에게 지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헌법(74조 1항) 상의 군통수권자일 뿐 실제로는 작통권을 미국에 상실했기 때문에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전쟁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태다. 이렇다면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는 제1의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처지가 우리 대통령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니까 다음과 같은 자조 섞인 한탄이 연설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통권 상실은 지구촌에 유례가 거의 없는 비정상의 표본
이렇듯 국가주권의 핵심 구성요소가 작통권이기 때문에 오늘날 200개 가까운 국가가 존재하는 지구촌에 한국처럼 작통권을 전면적으로 외국에 이양하거나 상실한 국가는 이라크 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나토(NATO) 회원국가도 한국과 같이 작통권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이는 완전 왜곡이다. 한국의 전면적인 상실과는 달리 나토 회원국은 각기 전면적인 지휘권(full command)을 가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한정해, 배속된 군대에 국한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나토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물론 개별 회원국은 나토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일부에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이양하는 경우로 전면적인 작전통제권 상실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이같이 작통권이 국가주권의 핵심이고, 작통권 상실이 식민지 국가를 제외하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통권을 진작 환수하지 않았거나 지금에 와서도 환수를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기이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세계에 유례가 거의 없는 국가주권 상실상태인 비정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더 나아가 바람직한 것처럼 정당화하는 작통권 환수반대론의 논거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가지로 대별되는 작통권환수 불가론 또는 불필요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불가론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불가론은 작통권이 가지는 주권 차원의 중요성을 양심상 차마 부인할 수야 없지만, 한국군이 군사-기술 수준에서 작통권을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펼치는 정보전력 미비론, 남한군열세론, 환수비용 불감당론, 시기상조론 또는 연기론 등이다. 이를 통틀어 남한군열세론이라고 부르겠다.
둘째 불가론은 주로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이며, 그 요지는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전시증원 불가, 안보위협 등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편의상 이를 한미동맹와해론이라 일컫겠다. 셋째 불가론은 친북반미 음모론, 미국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는 보은론 또는 배신불가론, 영구 이양론 등이다. 이를 맹목적 반대론이라 일컫겠다.
넷째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 전시에 한정된 사항이고 평시에는 이미 작통권 환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전시가 되면 작통권은 미국으로 일원화해야 하니까 환수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평시작전통제권환수충분론이다.
앞의 두 환수반대론은 잘못된 논거이긴 하지만 논거가 있으니까 반증(disprove)의 여지가 있어 논쟁이 성립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세번째 반대론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최소한의 논쟁도 불가능할 정도로 저급하고 맹목적인 수준이어서 이 글에서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황당하고 맹목적인 반대론이 오히려 주류신문, 주류정치세력, 주류지식인 등에서 수용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한군 정보전력 미비론의 허구성
먼저 첫 번째 불가론인 남한군 열세론을 살펴보겠다. 이 불가론은 작통권이 가지는 주권 차원의 중요성을 시인하지만 아직 한국군의 군사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니까 한국군 역량이 강화되기까지 환수를 유보하자는 안으로 정보전력 미비론, 남한군열세론, 시기상조론, 환수비용 불감당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터무니없는 게 남한군 정보전력 미비론이기에 이를 먼저 살펴보겠다.
알려진 바와는 딴판으로 남한 정보전력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국방부는"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2006년 8월 17일, 12~13 쪽)에서"지난 십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보자주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능력에 기초해서 한미 양국은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정보를 상호 보완의 원칙에 따라 주고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략 영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정보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자들은 구태의연하게 미국 정보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신호정보 98%, 영상정보 99%라는 등이고, 국방부 또한 충분한 정보전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보전력의 증강을 꾀하고 있다. 남한은 이미 1991년부터 착수한 신호·영상 정보수집 장비도입 사업(백두·금강사업)으로 북한에 대한 신호·영상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찰기가 한 대도 없는 반면, 남한은 2003년 현재 공군만 무려 58대의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560 쪽). 일본도 정찰기가 20대 보유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한군은 정보기로 호커 800XP 8대, 호커 800RA 3대, RF-4C 20여 대, RF-5A 5대 등을 보유하고 있고, 호커 800XP와 호커 800RA는 영상정보시스템과 통신 감청 장비인 원격조종감시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 휴전선에서 500km 떨어진 북한 백두산 지역까지 전파를 감시할 수 있고, 평양-원산선 이남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RF-4C나 RF-5A 등도 카메라, 레이더, 적외선 등의 탐지 장치를 갖추고 야간에도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술 정보기다.
주한미군에 비해 취약한 정보수집분야는 전략영상정보 분야다. 그러나 우리별 3호나 지난 7월에 발사된 아리랑 2호와 같은 1m급 고해상도를 갖춘 정찰위성 등으로 전략 영상정보 수집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상수집소를 통한 신호정보 수집이나 인간정보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다 남한은 첩보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전자광학영상장비(EO-X), 장거리 레이더 등 각종의 첨단 정보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일본 전역과 중국 대부분을 커버하는 작전반경 3500~5500km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는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전구(戰區)에서는 효용성이 없는 무기체계이고 정보수집이나 한반도 전구 작전 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며 반경 2000km에 달하는 감시권역의 설정에 꿰맞춘 1조4000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정찰기 한 대도 없는 정보전력 수준이고, 인공위성도 없는 수준이며, 향후 정보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적 토대도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남한의 정보전력과는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이런데도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남한 정보전력이 미비해 안보위협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정보전력을 비교한 결과 북한 정보전력이 어린애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 아예 안보위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진다. 반대론자와 일부 정보전력 확충론자는 마치 남한군이 미국수준의 정보력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안보위협대상을 미국이나 전 세계로 설정할 때 타당한 논거이지 아예 비교대상에 끼지도 못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주장이나 논거는 될 수 없다.
미국은 전 지구촌을 작전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정보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기껏 한반도를 작전반경으로 설정하면서 미국 수준의 정보전력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슈퍼 라이트급 권투선수가 슈퍼 헤비급 선수의 글러브를 끼고 권투시합 하겠다고 생떼 쓰는 것과 진배없는 일일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그야말로 군비경쟁 악순환으로 자승자박하자는 논리다. 지금도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 해군의 전력증강에 우려를 표명할 정도인데, 우리 경제력의 10배 이상인 이들 나라를 주적이나 안보위협 대상으로 설정해 군비경쟁에 돌입하면 나라살림이 얼마 못 가 거덜 나고 말 것이다.
'남한군열세론'의 허상과 '남한군과잉억지론'의 실상
이제 첫째 불가론인 남한군열세론을 통틀어 짚어 보겠다. 2006년 8월 27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나는 솔직히 북한을 한국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 북한군사력이 훈련부족이나 경제력 등으로 남한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6.8.28). 그러나 사실은 북한 군사력이 남한에 위협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열세여서 오히려 정확한 실상은 남한군 대북 과잉억지력이다. 이를 확인해 보겠다.
남북군사력 비교평가에는 단순수량비교, 군사비 비교, 전력지수 비교, 워게임 비교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신뢰성이 있고 총체성을 반영하는 평가방법은 군사비 비교다. 이는 현존 군사력뿐 아니라 동원능력 등 보다 총체적인 군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한국합참은 단순수량비교방법을 공식적 평가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어 무기의 질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하기에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위의 표는 <2004 국방백서>(국방부, 2004.12.31)에 의존해 작성한 것으로 남북 경제력이 약 30:1에서 2006년 현재는 40:1 이상의 차이가 나며, 북한 전체 경제규모가 개인회사인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의 50%에 미치지 못할 정도이고, 북한 예산 전액을 모두 군사비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남한 군사비 234억 달러(2006년 기준)의 50% 수준이며, 북한 전체 경제규모가 남한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군사비의 경우도 남한의 국방비(군사비는 국방비 외 전투경찰 등 기타 군사관련 비용까지 포함해야 함)만을 계산하더라도 2006년 현재 234억 달러로 북한 전체 경제규모와 비슷한 정도이고, 국방부가 추정한 북한 군사비 50억 달러는 북한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추정치다. 이 결과 남한은 세계규모에서 경제력이 10~11위이고, 군사비의 경우 세계 8위, 군사력의 경우 세계 6위로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추정치로만 보고되는 북한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예 될 수 없다.
이러한 남한의 절대 우세는 1999년 육군본부 정훈교재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동아일보> 1999. 4. 25)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두 가지 이유만 인용하면 첫째, 국군은 평균 신장 171㎝에 체중 66㎏, 북한군은 162㎝에 47?49㎏ 수준으로 이는 복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 둘째,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력 평가방법을 적용했다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2004년 8월 30일 남북 군사력지수에 의한 평가는 남한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태의연하게 북한은 남측에 비해 전차(3700대)가 1.54배, 야포(1만문) 2배, 방사포(다연장포) 22배 등으로 전력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2004 국방백서 251쪽의 부록 6).
'남·북 군사력 비교표'역시 이런 단순수량비교 방법으로 남북군사력을 북한군 우세로 평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남한 무기의 첨단성을 은폐하고 있어 전혀 사실과는 달라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해군전력 한 가지만 비교해도 남한 과잉억지론을 입증하는 데에 충분하다. 함정 수를 기준으로 남한은 총 170, 북한은 총 820으로(2003년 일본 방위백서는 210 대 600으로 기술하고 있음) 남한전력이 북한 것에 비해 평균 21% 수준에 불과한 엄청난 열세인 것으로 이 국방부 비교표는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해군함정이 제대로 전투를 하려면 1000t급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질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 단순수량비교는 실상을 완전히 왜곡하게 된다. 대형 위주인 남한 해군 전력을 북한의 소형함정과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1,000t 이상의 함정 수는 남한이 44척(<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는 39척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완공된 4500톤 문무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독도함을 포함하면 44척으로 추정되고 여기에는 해경 보유 16척은 계산되지 않음)이고 북한은 겨우 3척이다. 남한은 이지스함 도입 이전인 지금도 1000톤 이상 전투함 숫자로는 이태리, 스페인, 독일을 능가하고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하고 있다(<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는 1000톤 이상 전투함 보유수를 이태리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39-해경 16척 미포함 등으로 발표).
이 때문에 최근 일본과 중국이 남한 해군력 증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 또한 북한의 잠수정이 전력숫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력효과가 없으므로 <밀리터리 밸런스>는 잠수함 전력에서 북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2004 국방백서>는 잠수정을 남 10여 척, 북 70여 척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리기하고 있다. 251쪽).
푸대접받고 있다는 해군이 이 정도면 육군이나 공군 군사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또 국방중기계획은 자주국방이란 명목으로 2005~09년 5년 동안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차세대 미사일 등 온갖 첨단무기를 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 수준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5위권 안에까지 들 수 있을 정도다.
남한군열세론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측도 확인하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3년 3월 6일 국방부에서 군부 인사들과의 정례 회동에서"우리는 여전히 많은 병력을 매우 앞쪽에 배치해두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북한의 25~35배에 이른다. 필요한 만큼의 억지력을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2003.3.16)
또한 2005년 3월 8일 미 상원 군사위의 2006년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증언을 통해 북한의 "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12~15시간 정도 항공기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행훈련을 하기 때문에 군사준비 태세로는 부족하며, 지상군은 여단규모 기동훈련이 매우 드물 정도로 대규모 기동훈련은 줄어든 채 사단급 이상은 주로 지휘소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수년간 변함이 없으며, 물자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비해 한국 공군과 주한 미공군은 한 달에 15시간 비행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제 남한군 열세론은 그야말로 허상이고 오히려 실상은 남한군 과잉억지력임이 입증된 셈이다.
성우회 반박은 자격미달 수준으로 반증에 실패
이렇게 남한군열세론이라는 작통권환수불가론은 시기상조론, 정보전력 미비론, 남한군열세론, 환수비용 불감당론 등으로 겉만 요란했지 합리적인 논거를 갖추지 못해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치기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 대통령의 직무유기론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그 주장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문제제기다.
"열 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 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
이에 성우회는 "우리의 국방비는 운영 유지비와 전력 투자비로 구분됐으며 전력 투자비는 2006년 5조8077억 원으로 국방비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북한은 GDP의 30%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전력 투자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직무유기'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다.
그러나 성우회는 이 반박에서도 합리적인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수준이어서 반론이나 반증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 우선 남한군의 전력 증강비를 26%에 불과 하다 면서도 그 절대 금액인 약 62억 달러가 북한의 공식 군사비 총액인 18억 달러의 3.4배에 달하고, 남한 국방부 추정 북한군사비 총액보다 12억 달러가 많고, 북한 전체예산의 약 60%에 달하고, 북한 전체 경제규모의 약 30%가 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남한의 전력증강비만으로도 북한 군사비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음 북한은 국방비 대부분을 전력투자비에 투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병력의존 군사체제를 갖추고 있어 무려 120만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첨단무기 의존보다는 구식무기의 양적 다수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북한무기는 낡은 것으로 끊임없이 정비와 수리를 해야 하기에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유지비의 비중이 오히려 남한보다 높고, 전력투자비가 남한보다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북한 전력 증강비를 과대포장 하는 것은 과거 군부독재 시대 통설이었지만 참여정부 시대인 지금도 통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과 같은 수준인 26%를 북한 전력 증강비라 하더라도 북한의 전력 증강비는 북한 공식발표 수준으로는 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남한 국방부 추정 수준으로는 13억 달러에 불과해, 아예 남한의 전력 증강비 62억 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성우회는 북한 국방비를 근거 없이 GDP 30%이상으로 잡고 있다. 국방부 발행 『2004 국방백서』(250쪽) 역시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1999년 47.8억 달러,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 예산의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 구조상 불가능한 비율이다. 설사 성우회 주장처럼 북한 국방비가 GDP 30%로 과대 설정됐다 하더라도 북한 GDP가 210억 달러 정도여서 북한국방비 총액은 63억 달러수준이 된다. 이는 바로 북한의 군사비를 터무니없이 자기들 멋대로 올려 잡는다 하더라도 남한의 국방비 234억 달러의 26%에 불과하고, 남한국방비 가운데 전력 증강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성우회의 반박은 겉 소리만 요란했지 속내용은 자격미달 수준이어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증하지 못한다. 논쟁의 귀결은 간단하다. 성우회 등이 늦게나마 노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해 남한군 열세론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하면 된다. 그러면 굳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론 취소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10배 이상의 군사비를 투입해 놓고도 여전히 남한군열세론을 근거 없이 앵무새처럼 외치는 맹목적인 사람들에게 직무유기론을 제기했을 뿐이다. 남한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거나 최소한 열세는 아니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둘째 반대론 논의에 앞서 넷째의 환수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평시작전통제권환수충분론을 살펴보겠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 12월 1일 미국으로부터 환수됐다. 이는 1980년 광주항쟁 유혈 진압을 미국이 묵인하고 방조했다면서 반미운동이 확산되었고,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작통권 환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점 등의 내부요인으로 촉발되었다. 또한 마침 탈냉전 출발인 1989년 '넌-워너 수정법안' 이행으로 한국군이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보조역할을 한다는 구상 아래 3단계 주한미군 철수계획인 동아시아전략구상(East-Asia Security Initiative)이라는 미국 측 요인이 결합되어 이뤄졌다.
그 어마어마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거의 의미가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이 바로 평시작통권 환수다. 결정적인 문제는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작 작통권의 핵심부분을 전혀 한국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한국에 강요해 <작전계획 수립>, <연합작전 주관>,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그야말로 전쟁을 대비하거나 전쟁징후를 감지해 전쟁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보나 계획 등 핵심 준비사항 등을 파악하고 집행하는 일들일랑 여전히 미국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도발징후 단계에 불과한 데프콘3(DEF: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 발령만 되어도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이양된다.
C4I 상호운용 권한 역시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 한국군 정보·통신체계, 각종 무기체계, 화력통제장치 등을 미군 것과 일치시키도록 해, 한국군 무기체계를 미국에 의존하도록 구조화 하고 있다. 환수 이후에도 한국군의 평상 시 경계임무, 해공군의 초계활동 등 일상적 작전활동 역시 한미연합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수 이전에는 한국군이 관할해 왔던 2군의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에 귀속시킴으로 오히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강화한 결과를 가져 왔다. 무엇보다 평시논리에 대한 전시논리 지배성(over-rule) 때문에 군사훈련이나 부대이동 역시 전시 작전계획에 따라 지역이 선정되고, 연합작전계획-연합교리-연합훈련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므로 한미연합사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평시 작통권 환수는 상징성과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러니 평시작전통제권환수로 충분하니까 전시 작통권 환수는 불필요하다는 충분론은 그 논거가 성립될 수 없다. 차라리 전시는 물론 평시 작통권 환수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들 충분론자의 더 솔직한 속마음일 것이다.
이제 둘째 불가론인 한미동맹와해론을 살펴보겠다. 요지는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전시증원 불가, 안보위협 등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각론들을 하나씩 따지기보다는 통틀어 이런 각론적 주장은 전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겠다.
작통권환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의 주도적 요구를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환수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광역지휘체제의 구상 등 미국 자체의 동북아지배전략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구상했던 것을 지금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반환으로 봐야 한다. 한미 양국간 협상에서 미국은 강력히 2009년 반환을, 한국은 2012년에 반환 받겠다는 충돌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만약 평택기지 확장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틀림없이 2009년에 작통권을 한국에 반환할 것이다. 한국 측 요구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1989년에 '넌-워너 수정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행정부는 80년 광주학살을 계기로 한국에 반미운동이 확산되고,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작통권환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한국 내부요인과 탈냉전을 맞아 미국의회의 주한미군 철군요구 때문에 주한미군 철군계획을 세웠다. 곧, 한국군이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보조역할을 한다는 구상아래 3단계 주한미군철수계획인 동아시아전략구상(East-Asia Security Initiative)을 발표했다.
제1단계(1990∼1992)는 작전통제권 반환 검토와 7000명 철군, 제2단계(1993∼1995)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평시작전통제권 반환, 제3단계(1996∼2000)는 '한국방위의 한국화', 곧 한국 방위 한국군 주도적 수행, 주한미군의 지원 역할과 동북아지역 전체의 균형자 역할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고 주한미군은 최소병력만 남기고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1단계 7000여 명의 주한미군 철수와 평시작전통제권의 반환(1994년 12월 1일)만 이행된 채 2, 3단계는 중단되었다.
이처럼 20년 전인 노태우 정권에서 확정된 작통권 반환 구상이 예정보다는 10년 이상 지연되어 변형된 형태로 이제야 제대로 이행될 예정인 것이 바로 작통권 환수다. 이미 이 구상에는 작통권 반환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도, 한미연합사 해체도, 한국군의 한반도 중심역할이라는 역할분담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도 예정되어 있었다. 단지 지연되었을 따름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나 작통권 환수를 종종 언급하고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최소한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주한미군은 거의 영구 주둔하도록 하고,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고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등 환수반대론자들이 쌍수 들어 환영할 친미 일변도의 큰 일들을,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장애물을 수용하는 큰 과오를 저질렀다.
진실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환수 반대론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작통권이 환수되고, 이 여파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전시증원이 불투명해지고, 안보위협이 가중된다 서 전혀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모두 노 대통령에 씌우고 단죄를 가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사람 잡기'다. 이러니 억울하다고 느낀 노 대통령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항변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제 관건은 환수 여부가 아니라 어떤 환수냐는 것
동아시아전략구상을 확정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무게 중심을 온통 동북아균형자 역할에 두면서 주한미군을 최소병력이 아니라 2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평택에 외국군인 미군이 무려 100년 동안 주둔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건설하고(이 경우 이 땅에 외국군이 무려 160년을 주둔하게 되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임), 중국을 미래의 주적으로 설정해 이를 포위·봉쇄하고는 필요하면 한국 내 미군기지를 중국과의 전쟁발진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강제하고, 한미동맹을 방어·역내 동맹에서 침략·역외 동맹으로 변질시켜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삼고, 평택기지로 이전·확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쉽사리 하도록 하고, 한국에 전혀 무용지물인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과 문화 법제까지 통제할 한미FTA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뒤에도 미국에 도전할 유일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을 겨냥해 이른바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더 나아가 한국·미국·일본·호주(심지어 대만까지도) 등을 함께 묶어 미국 단독 지휘하의 통합지휘체계를 갖춘 광역연합지휘체계를 꾀하고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의 일체화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 구체화할 전초기지를 닦아 놓은 셈이다. 이를 통해 한국군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여 한반도를 대 북한이나 대 중국과의 전쟁위협 도가니에 가둬두려 하고 있다.
반환이든 환수든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답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논의는 환수 여부의 차원을 뛰어 넘어야 한다. 환수나 반환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제 어떤 식의 환수이냐가 논의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
곧, 진정으로 군사주권을 되찾고 국가주권을 확보해서'국가다운 국가'로 발돋움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성격의 환수가 되도록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군사주권 논쟁은 우리 사회의 금기영역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까지도 거침없이 논의되어야 가능해진다. 논의를 여기까지 확장시켜 작통권 환수가 이리를 피해서 호랑이를 만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도하는 역할이 우리 평화통일 애호 세력 모두에게 지워져 있다는 점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
'한반도와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자원부도 인정한 FTA 체결 후유증 (0) | 2007.01.02 |
---|---|
엄청난 살인마들이 옛 부하를 처형하다 (0) | 2007.01.01 |
간첩을 필요로 하는 무리들(펌) (0) | 2006.10.31 |
"춤판" ‘추태사고’라니요? (0) | 2006.10.22 |
네오콘의 역사의식은 '신나치주의' (0) | 200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