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용산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든 사법부

녹색세상 2010. 11. 11. 21:43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지는 복합 골절 상태인데 재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평생 장애로 살지 모른다. (사진: 한겨레신문)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 그렇지만 ‘철거민들을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며 세상을 향해 피눈물을 흘린다. 대법원 2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사법부 스스로 이명박 정권의 충견임을 증명한 것이다. 사법 정의는 사라져 버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행한 ‘모든 공무집행은 무죄’란 상식 이하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꺼리가 되어 되돌아오고 만다.


졸지에 이충연 씨는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인 극악무도한 자식이 되고 말았다. 아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충연을 ‘늙은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로 만들었다. 이충연 씨의 어머니인 전재숙 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되는지 대한민국법원은 말해야 한다.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스스로 무덤에 파묻어 버렸다. 밥값 할 자신 없으면 집으로 가라. (사진: 한겨레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