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혐오가 알몸 시위를 음란하다고 할 자격이 있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경찰의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G20 행사장인 코엑스 앞에서 알몸으로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9일 오후 1시4분께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PETA)’ 회원인 캐나다인 F씨와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 한모 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네거리에서 알몸으로 채식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제 ‘사람이 살려면 육식을 줄여야 한다’는 간절한 절규를 했다.
완전 나체가 아닌 속옷을 입은 채 온몸을 파란색으로 칠한 이들은 타고 온 승합차에서 내려 ‘지구를 살려주세요. 채식주의자가 되어주세요’라고 한글과 영문으로 적힌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했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여경들은 즉시 모포로 이들의 몸을 가렸고, 단체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이들을 5분 만에 승합차에 태워 강남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습시위를 벌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안전구역에서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호안전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현장에서 이동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퍼포먼스라도 두 명 이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만일 캐나다인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이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인권 침해로 찍혀 있지만 자연스레 하는 알몸 시위인데 캐나다인을 사법처리한다면 외교 마찰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은 한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여름에 겨울옷을 입었다고 입 떼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은 “속옷을 입었고 보디페인팅을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명박과 조혐오가 하는 짓 중 어느 게 더 음란한가? (사진: 연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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