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이승만을 그리워하는 김선도 목사를 비판한 선물

녹색세상 2010. 10. 17. 15:12

제가 ‘독재자 이승만을 추모하는 정신 나간 김선도 목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임시제한(블라인드) 처리 되었기에 복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했다는 답변이 왔네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다목 [결정이유] : 심의규정 제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의거해 삭제하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저작물에 대해 이렇게 과다한 간섭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글에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인 김선도 씨가 고소를 하던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일에 대해 나서서 간섭을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지 ‘인터넷게시물 삭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독재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설치니 독재시절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덩달아 판을 칩니다. 아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낸 처분 내용입니다. 독재자를 그리워 하는 김선도에 대한 글입니다. (http://bando21.tistory.com/1228)

 


 

「신고자는 신고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등은 일반 사인의 경우보다 폭 넓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나, 해당 게시물 상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정상이 아닌 심한 인격장애로 '반사회적인 성격파탄자'니 폐쇄 병동에 집어넣어 치료를 시켜야 할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인간들도 아들이랍시고 낳은 뒤 미역국을 드신 모친이 불쌍할 따름입니다”등 표현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멸적인 표현 등 부정적인 가치판단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덧 글: 신고자가 김선도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은퇴한 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습을 안 한다’고 말 했다가 가장 먼저 아들에게 세습한 파렴치한 인간이 김선도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욕도 하는 세월에 목사 비판을 못한다면 너무 웃기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