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대처 요령

녹색세상 2010. 1. 21. 20:05

업무로 인해 안전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거나, 그로 인한 질병이나 기타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명확히 말하면 산업재해(산재)사고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경우 ‘공무상 재해’라 하는데 산재사고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접촉이나 추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란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산재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 흔적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모든 사고의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상대로부터 ‘사고를 냈다’는 확인을 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병원 가서 ‘회사제출용으로 필요하다’며 일반진단서라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상해진단서는 급여 항목이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니 일반진단서로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하면 ‘합의해 줄 테니 건강보험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치료해 주고 손해배상 해 주겠다’는 증명서를 써 주지 않는 한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설사 건강보험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고 경위를 말해 진료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사회복지가 발달한 북서유럽의 경우 공무상 재해나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냥 치료받으면 됩니다.


만일 ‘그건 산재사고 아니다’고 하면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산재사고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는 당사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심사평가원과 공단을 분리하자고 진보정당에서 수 없이 문제 제기를 했으나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은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고, 심지어 해당 부서의 장관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노무현 정권 막바지에 아주 악랄하게 개악을 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외상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에 가면 승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장 접수하면 서너 달이 되어야 겨우 판사 얼굴 한 번 보는 게 현실이라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하려면 몇 백 만원 날아가야 하고, 신체감정을 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면 5~6백만원은 깨질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초진 기록이 명확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사고나 공무상 재해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항목만 치료해 주고, 비급여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고, 치료 종결 후 재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들어간 모든 비용은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재판은 서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의원이라도 되니 치료를 하고 진료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움직이기 불편한 사고를 당하면 직접 119를 불러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대처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추 신: 사고를 당하면 내 손에 있는 전화기를 꺼내 119를 불러 응급처치를 받은 후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일이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