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ㆍ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보슬 PD는 결혼을 앞둔 신부로 시댁까지 따라와 연행해 가는 등 무리한 수사로 비난을 자초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의 결혼까지 방해하는 반인륜적인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ㆍ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를 넘어 주구 노릇을 알아서 하는 충성스럽기 그지없는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모든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하며 ‘토사구팽’이란 말부터 배워야 한다. (한겨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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