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주권운동

‘PD수첩 무죄’ 이제야 법치를 보는듯하다.

녹색세상 2010. 1. 20. 15:17

 

부당한 권력에 따른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은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치가 가지는 마지막 양심이자 정의이다. 법이란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적 불합리성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불안감에 대한 비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확실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손 치더라도 광우병의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 개연성과 우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섬은 당연하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연구와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확률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비판 의식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설령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더구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감세만 하면 마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이 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살아났는가? 대기업이 그 감세분 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있는가?


국민들이 거의 매일 오랫동안 접하는 소식은 늘어나는 실업자와 바닥을 기는 고용이다. PD수첩을 향하는 잣대라면 이것 또한 국민에 대한 왜곡보도와 명예훼손ㆍ업무방해다. 국민세금으로 살려달라는 건설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미분양을 세금으로 사들이고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PD수첩을 향하는 논리라면 이것 또한 국민의 공적자금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위험이 단 티끌도 없다는 것을 밝혀보라.


그러면, PD수첩의 유죄는 마땅하다. 의혹제기와 국민들의 알권리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고 그 보도에 대한 시시비비는 국민 스스로가 판단한다. 그 죄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언론의 몫이 아니다. 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투명한 것을 먹이려고 하는 건 어떤 부모건 마찬가지다. 정부와 검찰이 나서서 그 의혹의 티끌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것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의무다. 광우병 위험이 단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면 국민도 검찰이 주장하는 그 유죄에 동의할 것이다. (아고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