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쪼잔함과 검찰의 주구노릇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장례식 방해)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영정에 헌화하려던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뛰쳐나가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고함 한 번 질렀다고 모가지가 비틀린 채 끌려 나간 것이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열린 5월 29일 서울 종로 경복궁 앞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는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라고 소리치자 경호원이 달려들어 헌법기관인 백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사진: 인터넷공동취재단)
검찰은 국민장 직후 ‘국민의병단’이라는 단체 회원인 전모씨가 백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장례식장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습다. 그러면 위험한 LP개스통 들고 나와 평화로운 시위 위협하던 보수단체는 뭐고, 노 대통령의 영정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며 가스총질까지 해댄 서정갑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이 정도만 해도 그 핵심이 다 나와 버립니다. 위로는 전직 대통령부터, 그 대통령의 죽음에 분개한 이에게까지 보여주는 이 정권의 치사함, 정권의 유치찬란함에 알아서 기는 수사를 해대는 검찰의 짓거리는 더욱 가관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마 그 ‘장례식 방해죄’라는 것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구속시키는 데 쓰였던 악법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쓰이고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 난 집단임에 분명합니다.
이젠 ‘기가 막히다’는 표현조차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고도 시애틀이 아닌 ‘청와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으리라 목에 힘준다면 큰 착각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고함 한 번 질렀기로서니 목의 급소를 눌러 제압한 것이 과연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인지 아닌지 외신 기자들에게 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알아서 기는 수사를 하라며 압력이나 넣는 이명박 정권은 치사함을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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