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살인마 전두환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마라!

녹색세상 2009. 8. 26. 22:25

 

1980년 ‘광주학살 주범’으로 피로 얼룩진 역사의 장본인인 전두환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을 가더니, 국장에 참석해 조문을 했다. 보는 것 만으로도 치가 떨리건만 팔순의 전두환은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일생을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허리가 구부러진 우리 아버지와 너무 대조적이라 더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노태우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니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했다. 

 

 


그런 전두환을 아직도 언론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부른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한 자를 아직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을 떠나 상식조차 모르는 언론인들의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학살을 통해 수 많은 시민들을 죽이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도둑질해 처벌받은 자다. 이 정도의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언론인들이라면 역사 공부부터 새로 해야 한다. 

 

▲ 25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우제에서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아버지 때문에 붙잡혀 가 고문당해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한 것에 대해 전두환은 용서를 먼저 빌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시절까지 전두환이 지나가면 신호등 조작을 하는 등 국가 원수의 경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 주었다. 아무리 ‘원수를 용서한 것’이라고 하지만 법에도 없는 예우를 묵인해 주었으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큰 실수를 했다. 법정에 서서 처벌받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에게 법에도 없는 예우를 했으니 불법을 행한 것이다. 개인이 원수를 용서한 것이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한 것을 어기면 안 된다. 서민들은 벌금 50만원을 못 내면 강제노역 10일을 하러 교도소로 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전두환은 왜 그냥 두는가? 이게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히 법에서 정한 특정 지역이 아니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전두환의 집 앞으로 통행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아니, 경찰을 동원해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지켜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한 명백한 불법이다. 다시 한 번 명토박아 둔다. 전두환은 아직도 범죄자다.

 

법에 따라 미납한 벌금만큼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살려야 한다. 아직도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부관참시해도 분이 안 풀릴 인간들이 고개 쳐들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린 정의와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죄인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은 죄인 전두환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