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경찰 용산 살인 현장 펼침막 강제 철거에 신부 폭행까지

녹색세상 2009. 6. 22. 02:00
 

철거 과정서 이강서 신부, 철거민 상처 입어

“구청 직원 아닌 경찰의 철거는 명백한 불법”


경찰이 ‘용산 참사’ 현장에 설치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단식기도장 천막에 붙어있던 펼침막을 불법으로 강제 철거하는 일이 21일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제단의 이강서 신부의 옷이 찢어지고, 이를 말리던 철거민들도 상처를 입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는 이날 “경찰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앞의 단식기도장에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펼침막을 떼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는 천막에 붙어있던 ‘대통령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용산 참사 해결하라’는 내용의 펼침막과 ‘단식기도 6일째’라는 알림판을 강제로 압수했다.

 

▲ 용산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이강서 신부를 경찰이 팔을 꺾어 포박하고 있다. 이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를 맡고 있으며, 지난달 1일부터 매일 참사 현장을 찾고 있다. (사진: 용산범대위)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이강서 신부를 강제 연행하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신부의 상의 앞부분이 대부분 찢겨 나갔다. 이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일부터 매일 참사 현장에 머물면서 일ㆍ목요일을 제외하곤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또 이 지역 주민인 83살의 한 할머니도 함께 항의하다가 왼쪽 눈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이 신부가 성직자임을 알고 연행하진 않았다. 경찰은 서울 시내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용산 참사 현장(용산 재개발 4구역)에서 경계를 서도록 했으며, 이에 경찰과 철거민 사이의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펼침막 강제 철거는 “시설물 철거는 구청 직원이 하는 업무이며, 경찰이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분명하다. 그것도 구두로 통보하고 그 후에 등기로 ‘시설물 철거’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법적인 절차다. 이날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용산경찰서 쪽은 “철거물의 경우, 구청이 철거 공문을 보낸 뒤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단식기도장 자체가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펼침막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식기도장도 특정 시기가 지나면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종교 행사라는 것도 모르고 있음에 분명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참사 현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사제단의 나승구 신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어 땅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칠순이 넘은 문정현 신부에게 손자뻘 되는 전경들이 ‘영감 미쳤네’라며 목을 비트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용산경찰서의 관계자는 신부 폭행에 대해 “항의하면서 거칠게 달려드시기 때문에 제지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 집행에 항의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도 모르면서 무슨 공무 집행 방해 운운 하는지 모르겠다. 무식한 대한민국 경찰에게 관련 기사를 소개하려 한다. 무식한 짓 제발 그만해라. 우리 세금으로 머리 나쁜 경찰을 먹여 살리려는 정말 열 불 난다. (한겨레 인용)

 



철거 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철거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철거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나온 법원 판결로, 철거를 할 때는 집행 못지않게 절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건 당일 철거 대집행이 적법성을 갖췄어야 하는데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차 철거 때 대집행 절차를 거쳤다 해도 새로 설치된 포장마차를 철거하려면 다시 절차를 밟았어야 하고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만큼 비상상황 이었거나 위험이 절박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헤럴드경제 윤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