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골에 벌목작업을 하겠다는 통보를 태영건설 소장이 주민들에게 했다. 양식에 맞추어 공문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주민들 앞에서 그냥 입으로 던진 일방적인 통보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태영직원들 서른 명을 대동하고야 나타났다. 무슨 잘못이 그리 많기에 그러는지 정말 대×리 나쁘다는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서너 명이 왔다가 탈이 나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하면 될 텐데 그런 머리 조차 돌아가지 않는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모르고 기본 예의조차 무시하는 짓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벌목 작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나무 위 농성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앞산공원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2월 21일(토) 달비골 숲속학교를 찾아온 칠곡 노마어린이집의 우리들의 꿈나무들. 환경은 이들 미래세대가 사용할 몫이기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후손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태영건설 소장이란 자가 관련법령에 의거해 시공 승인 및 공원부지 점용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사를 해야 하니 치우라’는 일방적인 통보의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이번엔 그것조차 하지 않고 말로만 해대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인다.
공사를 하려면 공사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공고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비롯한 장애물에 대해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기관을 통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도 정식으로 공문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도 치우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보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밝아야 한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대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의 최종 판결이 2월 18일 나왔다는 기사도 보지 않은 모양이다. ‘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명색이 도급순위가 높은 일군업체라는 기업이 너무 용감무쌍하게 보편적인 상식을 사정없이 무시해 버린다. 대구시 역시 마찬가지다. 터널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한 후 공사 하도록 시공업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도로공사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 한 채 때문에 개통을 못하는 예가 허다하건만 대구의 심장부인 앞산터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 붙이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문화재청이 파동 용두골 현장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은 아예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공사에 따른 설명과 보상절차 조차 밟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앞산터널 공사 저지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부터 지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대구시와 태영건설의 횡포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와 엉성하기 그지없는 법조차 무시하는 몰상식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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