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강제철거 피해자 증언대회…‘초법적 용역업체 처벌해야’

녹색세상 2009. 2. 11. 22:26

 

 

빈민대책회의와 진보신당은 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철거 폭력 피해자 증언 대회’를 열고 강제 철거 금지를 비롯해 주거ㆍ개발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제철거를 위해 동원된 용역업체는 예고도 없이 들어와 피해자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간다.”며 “피해자들은 강제철거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 빠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용산4구역을 비롯해 상도동, 왕십리, 광명 6가 등의 철거민들이 참석해 철거 당시 처참한 상황을 증언했다.

 

 

용산4구역에서 15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최순경(67·여)씨는 “철거 당시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도 용역들은 도끼를 들고 다 부쉈다.”며 “이것이 세입자의 서러움이자 대한민국의 법이라 생각을 했다.”고 비난했다. 최씨는 “우리 세입자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가는 서민이었다.”며 “그런 우리를 내쫓고 협박하는 용역의 행태에 비굴함을 보여주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상도동 철거민 서효성(49)씨는 “철거 당시 경찰관이 있었는데도 용역들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동네에 법이 없어져 용역이 법 같았고 살기 좋던 동네가 죽음의 동네로 변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신팔균(63·여)씨는 “철거를 막기 위해 집 안에 있었는데 용역들이 소화기를 안으로 쏴 토를 하는 등 죽을 것 같았다.”며 “이들은 우리를 짐승과 벌레만큼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조사단의 미류씨는 “용역 업체의 강제 철거 행위는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과 구청은 오히려 용역업체와 함께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철거업체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경비업체도 법에 규정된 행위를 넘어설 때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건설자본의 탐욕이 수 많은 세입철거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강제철거 현장은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과 검찰이 건설자본의 주구가 되어 설치고 있음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