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용산 참사 비극 뒤엔 시공3사 있었다…철거업체 관리ㆍ감독

녹색세상 2009. 2. 9. 17:11
 

범대위 철거용역 계약서 공개

삼성ㆍ대림ㆍ포스코건설 용역 업무추진 상태 보고받고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둘러싸고 삼성물산ㆍ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 등 이른바 ‘시공 3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용산 재개발 지구에서 세입자들과 직접 충돌을 빚은 것은 재개발조합과 철거 용역이지만, 시공사가 철거 업무 전반에 관리위임을 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법 위반 논란을 낳아가며 시공비만 6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따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들이 철거업체를 관리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긴 철거용역 계약서를 공개했다.

 

조합과 철거용역업체 ㅎ사가 2007년 10월31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삼성물산 등 시공사들은 ‘공사감독관’으로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위임을 받아, 용역업체로부터 업무추진 상태를 보고받는 것으로 돼 있다. 공사 범위도 빈집을 헐어 철거 폐기물을 내가는 단순 업무를 넘어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까지 포함돼 있다. 또 철거용역업체들은 2008년 6월30일까지 철거를 끝내지 못하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인 510만원씩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세입자 이주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조합의 책임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는 지체 보상금 부담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 등 시공사들은 조합이 꾸려지기 4년 전인 2003년부터 조합 관계자들과 금전 관계를 맺어가며 5992억원(평당 512만원)짜리 대형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등은 2003년 6월13일 이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원 김아무개씨의 ‘도심재개발 추진위원회’ 쪽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됐다. 삼성물산 등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계좌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주민들 사이의 분란으로 해체됐고, 계약도 무효가 됐다.


그 사이 정부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들어 시공사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했다. 그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새 조합이 2006년 6월 삼성과 금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경쟁 입찰 없이 시공사를 뽑을 수 있도록 조합 정관을 바꿨다”고 한 조합원은 말했다. 조합은 2007년 10월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삼성전자 등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는 주상복합ㆍ상가ㆍ업무시설을 합친 전체 건축물의 평당 건축비를 512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125㎡(37평) 이상 대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인 평당 400만원보다 평당 100만원 정도 높은 것이다. 조합은 2007년 9월10일 시공사 쪽에 건설비 상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건설사들은 ‘영업 기밀’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 조합원은 “주상복합이 아닌 전체 건축물에 500만원 넘는 건축비를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쟁 입찰을 했으면 건축비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용산 참사의 이면에는 개발이익에 눈이 먼 조합뿐 아니라 건설비를 뻥튀기해 폭리를 취한 시공사의 책임도 있다”며 “건설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 폭리 의혹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홍보팀 관계자는 “시공사는 건물의 단순 철거 업무를 감독했을 뿐 이주자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폭리도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해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도급 업체는 원청인 시공사의 말 한 마디에 꼼짝 못한다는 것은 건설현장의 생리를 떠나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임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