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으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굴 조사를 한 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의 공문유권 해석에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은 분명히 공사 중지 구간은 ‘사업부지 내 설계변경 구간’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용두골 앞산터널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철제 울타리를 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태영건설의 횡포는 대구시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울타리 안에 우뚝 서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는 태영건설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 번 파괴한 환경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정치권과 건설자본이 결탁해 뒷돈을 챙기는 합법을 빙자한 정경유착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후 설계 변경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 공사금액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마련입니다. 불법 공사로 고발당해도 설계 변경만 하면 벌금은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합니다. 태영건설은 대구시의 묵인 하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마구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찾는 앞산을 파괴해 시민들이 누릴 권리마저 빼앗은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개망나니 짓거리임에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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