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김형렬 수성구청장 처남 청원경찰 특별채용?

녹색세상 2008. 11. 23. 00:28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및 처남 청원경찰 특별채용 특혜

 

 

공직개혁실천단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18일 수성구청 앞에서 김형렬 수성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의혹 및 처남을 청원경찰 특별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직개혁실천단은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직원간담회, 격려 등 접대성 경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소요예상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 내부품의서(내부결재)를 전자문서로 기안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종이문서 형태로 기안했을 시는 결재를 받은 문서의 정보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해 문서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지만 확인한 총376건(1억1천402여만원) 가운데 4건 (144여만원)만 문서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을 뿐 사무관리 규정을 어기면서 부당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사전계획에 의해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후에 직원과 간담회 개최 후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짜 맞추기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직개혁실천단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현금으로 집행한 내역 중 2006년 7월 10일 집행한 “태풍피해 예방활동 강화 관계자 격려금”으로 400,000원을 비롯한 17건 900만원은 수령자 영수 날인이 없으며, 2006년 10월 집행한 “맛 축제 개최 관계자 격려금” 180만원은 부서장이 영수자로 되어있는 등 직원 격려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현금으로 집행한 점에 대해 사실상 직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의혹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구청장이 250여 차례나 직접 참석해 직원간담회 등 수성구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구청장 행사일정표에는 직원과의 간담회나 격려행사 등 대부분이 개최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직원 격려를 위한 오․만찬 식사를 250여 차례나 제공했다는 것은 현 공직사회의 관행과 형태를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직개혁실천단은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취임직후인 2006년 9월 21일 자신의 처남을 수성구민운동장 시설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로 특별채용 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수성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등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0년 전에 벌써 없어져야할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또다시 불거지게된 점을 서글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김형렬 수성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및 처남을 청원경찰 특별채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직개혁실천단 김영만 대표는 “김형렬 수성구청장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하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분과 처남을 특별채용에 대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사전 전자문서 결제가 원칙이라며 종이문서로 결제한 것은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부당집행 및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구청장은 “자신의 처남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총무과장의 법리해석 등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처리한 만큼 ‘청렴의무 위반’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구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