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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재산권, 조성민 ‘내 동의 없이 현금인출 못한다!’

녹색세상 2008. 10. 28. 22:13

 

 

 

최진실 재산권을 놓고 전 남편인 조성민과 최진영 등 유족들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가고 있다. 조성민의 자신의 동의없이 현금의 인출이나 재산처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진실 유족에 전했다고 스포츠조선은 28일 최진실의 최측근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조성민과 최진영은 27일 오후 만남을 갖고, 고인의 재산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였다. 최진영의  한 측근은 인터뷰에서 “얼마 전 조성민이 최진실 모친을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27일 최진영을 만났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2004년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주변에서 추정하고 있는 최진실의 재산은 200억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4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그리고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50억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0억이라 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준 재벌 수준이니 가만있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특히 문제는 조성민과 최진실 유족들이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 하겠다고 맞서 골이 깊어진 상황이고 두 아이의 친권문제가 겹쳐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진영 측근은 “조성민이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며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는데 친권을 포기했고 최진실은 아이들을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켜 성도 바꾼 상태라 조성민의 말은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최진실의 자녀는 현재 7세와 5세의 미성년자로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어머니의 재산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하는 형편임을 악용한 아주 야비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사 보다는 젯밥에 눈이 먼 인간들이 늘 하는 짓이 이렇다. 최진영 측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최진실의 재산이 별로 없어도 조성민이 이렇게 나올지는 의문이다. ‘돈과 권력 앞에는 부모형제도 없다’는 옛말이 생각나 씁쓸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요단강 건너가 있는 최진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조성민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변호사들 아가리에 돈만 갖다 집어넣는 일만 남았다.